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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대응 방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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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대응 방법 제시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1.09.28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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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들이 대응해야 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피해유형별로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며 피해자들이 법적다툼에 대비해 스스로 증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은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관심이 점점 낮아지는 상황에서 불완전, 불법판매에 대해 후순위채 가입자의 적극적 대응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히면서 후순위채 피해자들을 위한 단계별 대응 방법을 제시했다.

먼저 후순위채 가입자들은 피해자 모임에 가입하거나 활동에 지속적 관심을 가져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보상 문제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금소연이나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향후 자신들의 행동방향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두번째 단계로 피해자들은 불법,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는 명확하고도 정확한 가입 경위서를 작성하거나 주위의 도움을 받아 작성해야 한다. 경위서가 향후 분쟁조정이나 법적 절차에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이다.

세번째 단계로는 작성된 경위서를 중심으로 금감원의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접수해야 한다. 감독원은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에서 신고 접수를 통해 조정절차나 소송비용을 일부 지원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여기서 일부 보상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크게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법,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경우에 신고 접수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단계로 피해자 모임을 통해, 혹은 개별적으로,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02-737-0940)과 같은 소비자단체를 통해 발행한 저축은행, 판매자, 금감원, 금융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파산절차를 최대한 정지, 지연시켜 보상을 받을 방법을 찾아보아야 한다.

특히 금융당국의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에서 신고 접수를 통해 조정절차나 소송비용을 일부 지원한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분쟁 조정할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보상과 연결될 것인지, 소송을 지원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지원이 될지는 상당히 의문이다.

금소연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계속되는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서 제기될 때마다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인 대책이나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책임있는 자세로 보상대책을 제시해야 하며, 그런 방법의 하나로 불법과 불완전 판매에 의한 명백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예금자 보호에 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법률행위를 하거나 전폭 지원하는 등의 확실한 조치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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