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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합포구, 주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 신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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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합포구, 주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 신청 제공
  • 김종성 기자
  • 승인 2017.01.18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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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창원시 홈페이지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및 구청 신청서 이용

[KNS뉴스통신=김종성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 상황을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이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서비스로 악용방지를 위해 1일 1회 문자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현장에서 단속 스티커를 발부하는 주차단속과 범죄차량, 상습체납차량 등은 서비스 제공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속이 확정된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18일 류홍진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은 “단속보다는 예방 위주로 진행되는 교통행정을 위해 많은 주민들이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며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선진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더 나은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알림 서비스의 가입신청은 창원시 홈페이지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 및 면·동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김종성 기자 12345w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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