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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협의체, "지역격차 심화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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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협의체, "지역격차 심화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 돼야"
  • 고민형 기자
  • 승인 2017.01.18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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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고민형 기자]지역격차를 심화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재개정돼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 협의체(공동회장 :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9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비수도권의 기업 유치를 어렵게 하고 지역격차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을 재심의·재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했다”면서 “하지만 이는 비수도권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법 개정에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도, 비수도권의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진행됐다”고 재개정 이유를 밝혔다.

고민형 기자 gom2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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