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0:06 (금)
진도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1월 중 연납하면 10% 공제
상태바
진도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1월 중 연납하면 10% 공제
  • 위지영 기자
  • 승인 2017.01.18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 CD/ATM기에서 카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납부 가능
진도군청사 전경<사진제공=진도군>

[KNS뉴스통신=위지영 기자] 전남 진도군이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연납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남은 기간의 세액은 일할 계산하여 환급되며, 연납 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므로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납세자에게 불이익은 없다.

또, 연납 후 다른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새로 전입한 시․군에서도 연납한 것으로 인정된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 연납신청을 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며, 새로 취득한 자동차를 연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 연납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청 방법은 1월말까지 진도군청 세무회계과로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 시스템인 위택스로 신청하면 되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에서 연납 신청 후 온라인 납부할 수 있고, 별도 고지서 없이 은행 CD/ATM기에서 카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납부도 가능하다.

위지영 기자 kps2042@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