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견도박' 벌인 도박꾼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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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견도박' 벌인 도박꾼 일당 무더기 검거
  • 최윤희 기자
  • 승인 2017.01.1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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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최윤희 기자] 비닐하우스를 지어 놓고 투견 도박을 벌인 일당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도박개장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도박 혐의로 B씨 등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5일 안양시 만안구에 비닐하우스 구조로 도박장을 설치해 투견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은 개싸움에 돈을 걸어 이긴 개를 맞추면 판돈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한 판에 100만원 가량의 거액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경력 50여명을 동원해 현장을 급습, 도박장에 있던 일당들을 모두 검거했으며, 피의자들을 상대로 도박판의 정확한 규모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윤희 기자 cyh661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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