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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기초생활수급 가구 수도시설비 일부 지원 “실효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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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기초생활수급 가구 수도시설비 일부 지원 “실효성은 글쎄?”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7.01.17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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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설비에 약 98만 원 소요…지원은 꼴랑 36만원”
“단돈 1만 원이 없는데 무슨 수로 나머지 부담하나”…생색내기 입법 비판 일어
“일부 감면 아닌 완전급수보장 필요”
<사진=인천시의회>

[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인천시의회는 기초수급대상에 대해 수도시설 분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에서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시설분담금을 가구당 36만 원 지원하게 된다.

인천시의회는 이를 통해 가뭄으로 인해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오염돼 마을 간이상수도 이용에 불편이 있어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급수공사를 신청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에 대해 벌써부터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수도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98만 원 가량으로 1/3이 조금 넘는 금액이 조례에 의해 지원된다. 이 경우, 나머지 금액을 부담할 여력이 없는 기초수급대상자는 아예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생색내기용 입법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부 감면이 아닌 전액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안영수 인천시의원(새누리당. 강화)은 KNS뉴스통신과의 전화 통화에서 “우선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여준다는 의미에서 입법이 추진된 것”이라며 “1차적으로 36만 원을 지원하고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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