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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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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시행
  • 정호일 기자
  • 승인 2017.01.16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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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까지 접수, 시설 설치비 60% 지원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남해군이 2017년도 제1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군은 사업비 3,750만원을 들여 전기목책기, 울타리, 기타 야생동물의 침입이나 접근을 제어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농림어가에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설치비용 중 60%가 보조금으로 지원되며 40%는 자부담이다.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 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반복피해 지역, 멸종위기종에 의한 피해발생 지역 등의 우선순위에 의해 대상자가 선정된다.

사업 희망자는 내달 1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와 사유서, 설치계획서 등을 작성, 구비해 설치예정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정호일 기자 hoiel@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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