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설 전후 인터넷 사기 평소보다 12% 증가"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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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설 전후 인터넷 사기 평소보다 12% 증가" 주의 당부
  • 서혜정 기자
  • 승인 2017.01.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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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설 명절 전후 상품권·기차표·숙박권 등을 싸게 판다며 속이는 인터넷 사기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설 명절 전후 신고된 인터넷 사기가 906건으로, 월평균 810건보다 12% 높았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인터넷 사기 피해 사례는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기는 피해가 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숙박권, 전자제품 판매를 가장한 사기 등이 뒤를 이었다.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를 할 때는 직접 거래를 하거나, 신뢰성 있는 제3자 기관을 이용한 중개 거래를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거나, 택배 거래, 퀵서비스 등을 요구하는 거래는 의심해야 한다.

또 모바일 앱 '경찰서 사이버캅'을 통해 판매자 계좌나 전화번호를 사전에 조회해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거나 해당 쇼핑몰,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피해자 모임이나 카페 등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범죄 예방법이다.

설 명절을 맞아 인사·무료쿠폰 등으로 속인 스미싱 피해도 주의해야 한다.

스미싱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명절 인사나 무료쿠폰, 경조사 초대장, 택배 도착 등의 메시지로 속인 뒤 인터넷 주소로 접속토록 해 소액결제나 금융정보를 유출하는 수법이다. 인터넷 주소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을 때는 출처가 안전한지, 스마트폰 환경설정에서 '알 수 없는 출처 허용금지' 기능을 작동시켜 사전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명절을 이용한 각종 인터넷 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예방콘텐츠를 제작해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인터넷 사기와 스미싱은 예방이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며, 의심스러울 때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서혜정 기자 alfim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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