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한민재 기자] 경기가 31개 시군 전역에서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혼동우려 표시, 위장판매 등 국산 둔갑 여부와 원산지 부정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 등에 따라 중・대형유통매장과 농축산물판매・제조업소,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오산·안양·의왕·고양·수원 등 5개 시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시·군 합동점검반이 단속에 나서고, 26개 시군은 자체계획을 수립해 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합동 점검이 시행된다.
중점 점검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대추, 밤, 조기, 갈치, 명태 등 제수용 식품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한과류, 인삼제품,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등이다.
경기도 농식품유통과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전화(농산물 1588-8122, 수산물 1899-2112)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민재 기자 sush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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