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교장자격증 있어도 교장으로 승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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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교장자격증 있어도 교장으로 승진 불가
  • 장세홍 기자
  • 승인 2017.01.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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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역량평가 합격해야만 승진 가능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대구시교육청은 학교장의 권한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자 인사부터 학교장 역량평가 결과 합격자에 한해 승진·임용하기로 했다.

지역사회에서의 학교 역할이 점점 다양해지면서 학교에 대한 사회적인 기대와 요구가 점차 확대되고, 학교장의 권한과 책무성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사회적 요구사항을 반영해 교감이 된 후에는 경력만 쌓이면 교장으로 승진한다는 기존의 인식과 관행을 바꿔 관리자로서의 우수한 역량과 인품을 갖춘 학교장을 선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 ‘학교장역량평가’를 실시하게 됐다.

‘학교장역량평가’는 2016년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대구교육연수원에서 시범운영한 바 있다. 시범운영 결과 2017년부터는 연수와 평가를 이원화하여, 연수는 교육연수원에서 관리자 핵심역량 중심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고, 평가는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관리자 핵심 역량 중심 맞춤형 연수는 ▲비전제시 및 공유 ▲문제해결 및 위기대응 ▲인사관리 ▲성과관리 ▲조정 통합 ▲의사소통 총 6개 영역의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핵심역량에 대한 평가는 서류함기법, 역할연기, 그룹토의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평가 결과 총점 60% 이상 점수 취득자에 한해 승진·임용하고, 불합격자는 승진·임용에서 제외되며, 승진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역량을 배양한 후 다음 연도에 재평가를 받아 합격해야 한다.

아울러, 바른 인성과 리더십을 갖춘 학교장을 선발하기 위해 함께 근무한 동료교원을 대상으로 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우수한 역량과 인품을 갖춘 학교장 선발·임용으로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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