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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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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김영택 기자
  • 승인 2017.01.10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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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2915건, 5100만 원 부과 고지
구례군청사 전경<사진제공=구례군>

[KNS뉴스통신=김영택 기자] 전남 구례군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2915건, 51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10일 구례군(군수 서기동)에 따르면 올해 부과한 등록면허세는 전년보다 약 300만 원(6%) 증가하였으며, 이는 각종 인허가 건수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각종 개별법의 면허(인허가 및 신고의 수리)를 받은 개인과 법인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한편,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농협가상계좌(지방세 입금전용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김영택 기자 kps2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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