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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설 명절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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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설 명절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 강화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7.01.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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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시·단속이 강회된다.

이를 위해 인천시선관위는 산하 구·군선관위에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허용되는 행위는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특히, 인천시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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