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올해 개정되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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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올해 개정되는 사항은?
  • 서혜정 기자
  • 승인 2017.01.1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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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해마다 치러지는 '연례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제 항목 등이 만만치 않은데다 해마다 변동되는 내용 때문에 대다수 근로자들이 시작 전부터 지레 겁을 먹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변동된 내용을 차근차근 준비해 연말정산을 한다면 진정한 13월의 월급을 기대할 수도 있다.

우선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올해 2월 급여를 지불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올해 달라진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고액 기부금공제비율이 인상된 점을 들 수 있다. 이전에는 3000만원을 초과한 기부금의 경우 25%(3000만원 이하는 15%)를 공제했지만 올해는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30%를 공제한다.

기부금 공제 요건도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및 나이(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요건을 모두 갖춰야 세액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나이 요건을 폐지해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하다.

또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과 고령자에 대한 감면이 확대 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60세 이상 고령자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 50%의 세금 감면율을 적용하던 것을 올해 취업자부터는 70%(연간 150만원 한도)로 상향 조정했다.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또는 취업한 중소기업이 합병·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소득·세액공제 절세 팁(Tip)도 몇 가지 소개했다.

본인·장애인·6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본인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은 지출액 전액이 공제 가능하고, 법정·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해 공제 받을 수 있다.

특별세액공제액 등이 표준세액공제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13만원)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근로 제공기간 외의 지출액도 공제 가능한데, 중도 입·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의료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도 함께 가능하다.

대윤세무회계 김민준 세무사는 "1700만 근로자와 130만 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개정세법과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증빙도 꼼꼼히 챙겨 빠짐없이 공제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혜정 기자 alfim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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