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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탄핵심판’ 오늘 2차 변론기일…첫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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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탄핵심판’ 오늘 2차 변론기일…첫 증인신문
  • 김린 기자
  • 승인 2017.01.05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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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헌법재판소>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이 오늘(5일) 오전 열린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이날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오후에는 첫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헌재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증인신문에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 가운데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을 불러 신문하고 이어 오후 3시부터는 윤전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신문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과 최 씨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 윤전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게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직권남용 의혹과 최 씨 국정 개입 관련 어떤 증언이 나올지 주목된다.

그러나 전날까지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증인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아 두 사람의 출석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헌재는 우편과 인편을 통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자택의 문이 잠겨있고 전화 연결도 되지 않는 등 이들의 소재가 불분명해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강제 구인이 가능하지만 증인신문 대상자에게 증인출석요구서를 전달해야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청와대 동료 직원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리인단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박 대통령은 1차 변론에 이어 이날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3일 열린 1차 변론은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개정 9분 만에 종료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의 당사자인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심리는 진행된다.

한편 오는 10일로 예정된 3차 변론에서는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린 기자 7rinar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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