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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자동차세 연납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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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자동차세 연납제도 운영
  • 김영택 기자
  • 승인 2017.01.04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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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까지 미리 납부, 연간 세액 10% 공제
구례군청사 전경<사진제공=구례군>

[KNS뉴스통신=김영택 기자] 전남 구례군(군수 서기동)은 주민들의 세(稅)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월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밝히고 많은 주민들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4일 구례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2회(6월, 12월) 납부하던 자동차세를 1월 말까지 미리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구례군청 재무과 또는 위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하며, 한번 신청하면 매년 1월 정기적으로 연납고지서를 발송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 신청 후 1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금 없이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고지되며, 연납 후 자동차 이전이나 말소 시에는 이전일 또는 말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기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구례군 관계자는 1월 1일 기준 관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1만 2908대이며 이중 기 연납 신청된 자동차는 2080대로 등록대수의 약 16%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영택 기자 kps2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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