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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건설, 기업회생절차 폐지...사실상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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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건설, 기업회생절차 폐지...사실상 파산선고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1.09.26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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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권자 불참 및 회생계획안 부결...항고 제기 없을 시 파산 확정

[KNS뉴스통신=이희원 기자] 지난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개시를 신청했던 한솔건설이 회생계획안이 폐지됨에따라 사실상 파산이 선고됐다. 

회생계획안의 폐지는 처음부터 다시 회생절차를 밟는 것을 의미하지만 주채권자인 우리은행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할 확률이 낮아 개시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파산 선고에 무게가 실린다. 

26일 서울중앙지법 제4파산부는 26일 한솔건설 회생사건 제 3차관계인 집회에서를 속결했으나 주채권자(우리은행)의 불참 및 회생계획안이 부결에 따라 한솔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재판부는 공고 후 14일 내에 즉시항고의 제기가 없을 경우 파산을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솔건설은 파산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변경, 채권자의 현금 변제율을 높여 회생담보채권은 현금으로 변제하고 무담보채권의 65%를 출자전환하면서 나머지 35%를 현금변제하겠다는 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담보채권자(3/4이상 찬성)의 5.8%, 무담보채권자(2/3이상 찬성)의 44.5%만이 찬성표를 던저 의결정족비율을 넘기는 데 실패했다. 

파선선고를 맞은 한솔건설은 지난 2008년 사업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우리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워크아웃을 신청했으나 무산되자 지난해 12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제출했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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