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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세월호 당일 靑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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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세월호 당일 靑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 출국금지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6.12.28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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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방송 캡처>

[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여옥 대위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미국 연수 중 국회 청문회에 참석했다가 이달 말 다시 미국으로 떠날 예정이었던 조 대위에 대해 출국금지한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조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설명할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조 대위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7시간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벌인 바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조 대위를 재소환할 방침이다.

조 대위는 지난 22일 열린 최순실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서 앞서 미국 체류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의무동’에서 근무했다던 진술을 번복하고 ‘의무실’에 있었다고 말했다.

의무동은 대통령 진료를 전담하는 공간이고 의무실은 청와대 직원들이 이용하는 장소여서 조 대위의 진술 번복은 논란이 됐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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