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국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필수 안전교육 자료를 11개 외국어로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필수 안전교육 자료는 같은 내용의 한국어 자료를 우즈베키스탄어, 영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방글라데시어, 스리랑카어, 미얀마어, 중국어, 몽골어, 베트남어, 태국어로 번역됐다.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어를 익히지 못해 유해화학물질 환경 전반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필수 안전교육 자료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이나 그림 등의 시각자료를 최대한 활용했으며, 주요 내용은 화학사고 대응·대비 방법,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방법, 화학물질 노출 시 응급조치, 개인보호구 착용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외국인 대상 필수 안전교육 자료를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 내에 있는 온라인 교육시스템에 각 나라 언어별로 게재했다.
황승율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개발교육과장은 “외국인을 위한 안전교육 교재 제작을 계기로 국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