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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초 어린이집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미제출 시 불이익 없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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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초 어린이집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미제출 시 불이익 없도록 조치"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6.12.13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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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년 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입소와 재원에 불이익이 없도록 보완조치를 마련해 시행했다고 오늘(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내년 초 영유아 부모에게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제출을 독촉하지 말 것과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영유아가 입소나 재원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안내토록 지난 12일 교육부의 협조를 받아 시·도·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일부 소아청소년과의원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영유아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것으로 예고함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소나 재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부모들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관련 규정상 현재도 건강검진 검사결과통보서는 ‘시기에 관계없이 연중 어느 때나’ 연 1회 이상 제출하면 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했다"며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별도의 연구용역 등을 실시해 향후 영유아건강검진제도와 건강보험공단의 검진기관 현지확인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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