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유휴토지 임시이용 촉진법 제정안' 대표발의
상태바
박정 의원 '유휴토지 임시이용 촉진법 제정안' 대표발의
  • 한민재 기자
  • 승인 2016.12.11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

[KNS뉴스통신=한민재 기자] 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이 일정기간 사용계획이 없는 유휴 토지를 시민들이 텃밭, 간이 북카페, 예술활동 창작 공간, 소규모 체육시설 등으로 임시활용할 수 있는 ‘유휴토지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사유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일정기간 공익적으로 임시활용에 동의한 토지 소유주들에게 재산세나 주민세 등을 감면해 주거나, 공용주차장 등 각종 사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간이 사업 공간으로 사용을 허락한 경우 소정의 임대료 수익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임시활용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나 도시재생특별회계를 통한 자금지원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유휴토지 임시활용 촉진법은 골목, 거리, 마을, 도시 곳곳의 공터와 자투리땅 등의 활용도와 생산성을 높여, 더욱 아름다운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빈 공간들이 더욱 가치 있고 보람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법안은 대표발의자인 박정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김경협, 김병욱, 김상희, 김태년, 김한정, 문미옥, 소병훈, 송기헌, 송영길, 신경민, 우원식, 유동수, 유은혜, 윤후덕, 임종성, 제윤경, 최운열, 한정애,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민재 기자 sushin@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