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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재 의원 "검사의 수사 잘못 ‘법원과 견해차’로 떠넘기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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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재 의원 "검사의 수사 잘못 ‘법원과 견해차’로 떠넘기는 검찰"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9.2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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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는 판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가 검찰의 수사 잘못이 확정된 뒤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지급하는 ‘형사보상금’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보상금은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자가 무죄재판을 받은 때나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때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제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학재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22일 공개한 ‘최근 5년간 무죄 등 평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 3,418건이었던 무죄평정 건수는 2007년 3,453건, 2008년 3,274건, 2009년 3,537건이었다가 2010년 5,097건으로 급증했다.

‘무죄평정’은 무죄선고의 원인이 수사 및 기소과정에서 검사들의 법 적용상 오류에 따른 것인지 등을 종합 평가해 인사에 반영하는 제도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년대비 무죄평정 건수는 1,560건이나 증가했지만 검찰이 과오를 인정한 것은 2009년 633건(17.9%)에서 2010년 769건(15.0%)으로 오히려 낮아졌다. 검찰의 과오 인정은 2006년 546건(16.0%), 2007년 513건(14.9%), 2008년 657건(20.1%건)이었다.

김학재 의원은 “검찰이 ‘과오 없음’으로 판단한 사유가 대부분 ‘법원과의 견해차’로 돼 있다”며 “법원의 최종적인 법령해석 권한과 법원 판례가 이후 검찰수사의 기준이 된다고 볼 때 법원의 판례를 배제한 검찰 독자의 법령해석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는 결국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겠느냐”고 평가했다.

한편 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형사보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구속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한 총액은 2007년 22억 9,100만원, 2008년 61억 500만원, 2009년 104억 5,500만원, 2010년 181억 1,9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집행된 형사보상금은 8월 현재 98억 1,800만이었다.

또 불기소처분된 피의자에게 지급된 형사보상금은 2007년 3,200만원, 2008년 4,600만원, 2009년 2,300만원, 2010년 4,400만원, 2011년 8월 현재 3,700만원이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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