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배임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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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횡령·배임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 징역 3년 구형
  • 서혜정 기자
  • 승인 2016.12.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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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교비 횡령과 교재대금 관련 부당 회계처리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등으로 기소된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성보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총장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 총장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해직교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의 대리인 선임비용 등 7500여만원을 대학교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됐다. 또 2010∼2013년 수원대 출판부에서 교양교재 46종 5만5000여부를 판매하고 얻은 이익 약 6억2천만원을 교비 회계가 아닌 법인수익사업 회계로 부정 처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 등은 지난 2014년부터 이 총장이 이러한 혐의를 포함해 40여건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고발했다.  검찰은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 등의 고발에도 업무상횡령 등 혐의만 적용해 지난해 11월 이 총장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재판부 직권으로 이 총장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사립학교법은 사학재단 임원의 자격박탈사유를 공무원에 준해 적용,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며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되면 두 번 다시 사학에 발을 담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인수 총장에 대한 선고 기일은 내달 13일이다.

서혜정 기자 alfim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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