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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대법원의 철도노조 파업 70억 손배소 배상 판결은 반노동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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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대법원의 철도노조 파업 70억 손배소 배상 판결은 반노동적 판결"
  • 박유하 기자
  • 승인 2011.03.25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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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민주노동당은 대법원의 철도노조 파업 70억 손배소 배상 판결”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대법원이 노동기본권 문제에 대해 우리 헌법과 국제적 기준에 충실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어제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가 2006년 3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파업을 벌인 철도노조에 대해 업무방해를 이유로 70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며 “노동자의 기본권인 단체행동권 행사를 범죄로 만들어 버린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철도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강행했으므로 이는 불법파업이며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지만 조금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당시 43 차례 진행된 단체교섭이 최종 결렬되자, 철도노조는 조합원 총투표 등 지극히 합법적인 절차에 거쳐 파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파업 4시간 전에 급작스럽게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하자, 철도노조의 파업은 강제로 불법이 되어 버렸다”다고 주장했다.

또한 “바로 이 직권중재 제도는 단체행동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그 위헌성으로 인해 2008년 폐지된 제도이다. 그런데도 이번에 대법원은 위헌성을 이유로 폐지된 직권중재를 근거로 철도노조의 파업에 사상 최대 액수의 배상 판결을 내리고 만 것”이라며 “이번 판결의 주심인 신영철 대법관은 2009년 촛불집회 사건에 대한 외압으로 엄중경고를 받는 것은 물론, 사법부 내에서 퇴진 여론이 들끓었던 문제적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부의 독립성을 철저히 훼손하고 이명박 정권의 손과 발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신영철 대법관이 아직까지 대법관직을 유지하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이번 판결은 아예 반노동 이명박 정권을 위한 확고한 충성맹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수차례 밝혔듯, 노동자 파업에 포괄적으로 업무방해죄로 적용해서 이를 범죄로 만드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정상적 절차를 따라 지극히 평화적인 방식을 진행된 철도노조의 3일 파업에 이렇게 무지막지한 배상판결을 내린다면, 헌법에 명시된 단체행동권은 그냥 종이 위의 글자가 될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유하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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