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쌀 선거 혐의' 김진표 의원 당선무효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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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쌀 선거 혐의' 김진표 의원 당선무효형 구형
  • 서혜정 기자
  • 승인 2016.12.0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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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사진)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6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이승원)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기부행위 금액이 많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과 쌀을 돌린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조병돈 이천시장은 이날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김 의원 측은 "산악회 행사는 선거구가 획정되기 전이고, 당시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13일 조병돈 이천시장과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의 한 산악회원 37명을 만나 5㎏짜리 이천 쌀 45포(81만원 어치)를 나눠주고 "조 시장이 여러분께 쌀을 드린 것은 올해 여러분 소망이 이뤄지라는 축언"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상대 후보였던 정미경 전 의원 측이 "지역 현안인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정 전 의원이 반대하지 않았고 불법 선거운동도 안 했는데 그렇게 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고발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열린다. 

서혜정 기자 alfim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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