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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짝퉁 가방 제조·유통·판매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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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짝퉁 가방 제조·유통·판매 일당 적발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6.12.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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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
가방공장에서 발견된 T사의 위조상표 금형 <사진 제공=서울시>

[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중저가 유명상표를 도용해 짝퉁가방을 제조‧유통해 전국적으로 판매해 온 일당 5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들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적발된 이들은 지난 2013년 12월경 부터 짝퉁 가방 등 위조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했다. 밝혀진 것만 약 2만 8000점으로, 정품가액은 110억 원 상당이다. 이 중 약 3500점이 압수됐으며, 전량 폐기될 예정이다.

국내 중저가의 브랜드로 자리 잡은 T사의 가방은 정품기준으로 1개당 40만 원, 지갑은 1개당 25만 원 상당이다.

피의자들은 이를 1만 5000~2만 원 상당으로 제조해 전국의 중간도매상이나 소매상에게는 2만 5000원~3만원 상당으로 공급했다. 소비자에게는 최고 10만원 상당까지 판매토록 했다.

피의자들의 전체적으로 T사의 상표와 외형은 같으나 일정거리에서는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유사하게 상품을 만들어, 이를 특허청에 상표 출원한 뒤 최종 등록까지 약 1년 정도 유예기간이 있는 것을 악용해 T사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가방이나 지갑을 제조해 전국에 판매하는 수법을 썼다.

서울시 특사경은 지난 9월 두 곳의 매장에서 다량으로 위조제품을 진열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잠복 등을 통해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도매매장 2곳, 제조공장 3곳을 형사입건했다.

동대문시장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도매업자 A씨(39세)와 B씨(39세)는 자신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특허청에 출원한 T사의 유사한 상표와 제조에 들어가는 원자재, 부자재를 서울 시내에서 임가공 가방공장을 운영하는 C씨(55세), D씨(53세), E씨(54세) 등에게 제공했다.

공장별 서로 다른 종류의 가방을 제조토록하고 이를 납품받아 전국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공모했다.

이번 사건에는 상표법이 적용돼 추후 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짝퉁가방 제조․유통․판매업자들을 통해 위조상품을 공급받은 소매상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위조상품 제조·유통·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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