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지주회사 합병시 자사주 소각·배분'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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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 '지주회사 합병시 자사주 소각·배분' 법 개정 추진
  • 서혜정 기자
  • 승인 2016.12.0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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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안양만안·사진) 의원이 '자본시장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법안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경우 합병 등의 행위를 하려면 법인의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 또는 주주에게 배분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인적분할 이후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리되면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된다. 인적분할시 지주회사는 자기주식은 그대로 보유하면서 보유 주식 비율만큼 자회사의 주식을 배정받게 되기 때문이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자사주의 마술'로 불리는 이 같은 편법을 대주주가 손쉽게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활용, 비판을 받아 왔다. 

이종걸 의원은 "인적분할 과정에서 편법적 자사주의 마술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런 시도를 막기 위해서라도 빠른 논의와 입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혜정 기자 alfim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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