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교육부는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근 학교 등 교육 관련 기관에서 팩스민원 신청이 가능한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를 29일부터 확대 시행했다.
이번에 확대 시행하는 팩스민원의 종류는 졸업증명 등 25종에서 ‘초.중등학교 생활기록부 증명 기재사항 정정 신청’,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청’ 등으로 2종이 추가돼 27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기존 해당 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던 ‘초.중등학교 생활기록부 증명 기재사항 정정’ 민원 중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의 정정과 방문이나 ‘민원24’로 신청하던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등 2종의 교육민원을 팩스민원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또 기존 중등과정에만 적용하던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이 초등과정에서도 가능하도록 그 범위가 확대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방문이나 ‘민원24’로 신청하던 교육민원을 이번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확대 시행을 통해 민원인이 교육민원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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