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새누리당 박순자(안산단원을·사진) 의원이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사전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임직원에 대한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종료에 대한 통보규정을 의무화 했다.
현행법에는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의 수사기관에 의해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해 조사나 수사를 받을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으나,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종료 통보규정이 없어 개선이 요구돼 왔다.
박 의원은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지방공사·지방공단 임직원에 대한 사전 통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서혜정 기자 alfim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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