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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학교생활 안전·편의증진 위한 법적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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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학교생활 안전·편의증진 위한 법적기준 마련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6.11.29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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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장애학생 학교생활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일부 개정안(이하 기준령)이 오늘(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령은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과 설비 기준을 강화하고, 특수교육 여건 변화를 반영한 용어 현행화 등을 위해 개정됐다.

개정된 기준령의 주요 내용은 △특수학교 안전 및 편의 시설·설비의 종류·기준 신설 △특수학교의 교지 기준면적 명확화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 설립 근거 정비 △용어 현행화, 중복 규정 등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 정비 등이다.

기준령에는 장애학생 학교생활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특수학교 시설과 설비의 종류 및 기준이 신설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특성과 유형을 고려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또 특수학교 교지 면적 확보의 기준이 되는 학급 수에서 순회학급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교지 면적 산정 기준을 현실화해, 순회학급의 교지 기준 면적 포함 여부에 대한 법적 해석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도 시설·설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이 명시돼 장애 영유아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다른 법에 규정돼 있는 기숙사 설치와 시설환경개선 등의 규정은 사용자의 혼란을 줄이고 법의 중복성을 방지하기 위해 삭제됐으며, 현재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현행화하는 등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이 정비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령 개정(공포한 날부터 시행 예정)으로 장애학생에게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특수학교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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