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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역사교과서 검토본 공개 임박…전국 교육감 “강행 시 협조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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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역사교과서 검토본 공개 임박…전국 교육감 “강행 시 협조 거부”
  • 김린 기자
  • 승인 2016.11.2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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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성명서 채택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비공개 부당" 법원 판결도 나와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다음 주 국정 역사 교과서 검토본 공개를 앞두고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국정화 추진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모든 협조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하고 한 달간의 의견 수렴를 거쳐 내년 1월 중 최종본을 확정, 3월 신학기부터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총회를 열고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과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사진 제공=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구·경북 교육감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감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 대다수 의견을 묵살한 채 반헌법적, 비민주적, 반교육적 방식으로 추진한 국정화 전환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 특정인의 위법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라”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떤 협조도 거부할 것이며 강행에 따른 반교육적 폐해를 막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국정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비공개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도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영선 변호사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정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국정 교과서 집필·심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집필 기준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린 기자 7rinar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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