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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위반’ 놓고 익산시-(유)진등산업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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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위반’ 놓고 익산시-(유)진등산업 법정공방
  • 최진호 기자
  • 승인 2011.09.20 2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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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아닌 냉철한 판단으로 서로 신뢰하고 화합해야 될 듯...

[KNS뉴스통신=최진호 기자] 익산시가 지난 1월 19일 (유)진등산업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및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5월 30일 (유)진등산업이 폐기물최종처리시설을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시설 유지관리(관리기준에 따른 일일복토 미실시) 운영함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2호, 제6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83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명령(영업정지 1개월)과 함께 과태료 400만원 을 부과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유)진등산업이 (주)축림으로 부터 동물성 잔재물인 돼지털과 돼지발톱, 돼지껍데기, 동물혈액 등을 반입해 일일복토를 하지 않았다”며 또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바람에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기물임에도 본 사건 소송이 진행 중임을 빙자해 영업개시일 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일일복토를 이행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발생해 행정처분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진등산업(대표 최우진)은 “익산시의 주장은 지난해 12월 16일 단속한 행정처분명령서의 내용으로 최근 발생한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본 업체를 현장 방문 하지 않고 도축장인 (주)축림 만을 방문, 돼지털과 매립지를 담은 사진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관련도 없는 본 사건 답변서(증거자료)로 지난 7월 5일 법원에 제출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도축업자인 (주)축림 관계자도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5월경 익산시 청소과 최기환 계장과 담당직원이 찾아와 사진을 찍는다고 해 허락한 사실이 있다”며 하지만 “돼지때를 돼지껍데기로 판단하고 돼지혈액 등을 반출했다는 등 사실과 달라 지난 6월경 이수원 과장이 시 환경담당을 만났으며, 공문서를 통해서도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8월 30일 (유)진등산업이 동물성 잔재물 처리에 관한 내용을 요구함에 따라 지난 9월 3일자(토) 공문서를 통해 “당사에서 폐기하는 동물성 잔재물속에는 돼지껍데기(돈피) 및 혈액을 포함하지 않으며, 돼지껍데기(돈피)는 돈육가공(정선골반)중 발생하는 것으로 일부는 식용으로 나머지는 돼지지방 업자에게 판매한다고 답했다”며 또 “혈액(돈혈)은 선지판매업자와 의약품판매업자가 수거해가고 나머지를 폐수처리장으로 유입해 정상처리 후 배출하고 있으며, 돼지껍데기 및 돼지혈액은 폐기되는 동물성 잔재물에 속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주지법 군산지원은(사건번호 2011과 82) 지난 6월 15일 폐기물관리법 결정문을 통해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지 않는 폐기물 중 복토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각재, 도자기조각, 광재류, 폐석고, 폐석회나 폐각류 등 악취의 발생이나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기물만 매립하는 경우와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고 폐기물이 외부로 흩날리거나 악취가 발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주변지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일일복토와 중간복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위반자의 처리시설에서는 이 사건과 관하여 악취가 발생하거나 흩날리지 않는 폐기물을 처리한 점 등을 참작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 2006년 민선 4기-민선 5기 현재까지 (유)진등산업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20여 차례의 고소·고발, 100회 이상의 단속을 펼쳤으나 1건도 승소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행 중인 본안소송(전주지법 2011구합 1488호)의 첫 심리는 오는 27일(화)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최진호 기자 jhiks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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