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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일본산 식품 수입 잠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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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일본산 식품 수입 잠정 보류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1.03.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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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경보는 통관보류 일뿐 수입금지는 아니라며 일부외신이나 국내보도의 오보 지적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1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현 등 4개현의 특정품목 출하금지 조치를 내린 이후 23일 미국 FDA(식품의약국)가 통관보류의 결정을 내리며 ‘수입경보’를 발령한 데 따라 향후 일본산 식품의 심각한 방사능 오염이 우려될 경우 일본산 식품 수입을 잠정 보류하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청은 부적합 판단 시 폐기 될 수 있고 검사 없이도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일부 외신이나 국내 보도처럼 수입을 아예 금지한 것은 아니라고 부연 설명을 하며 14~23일 일본 수입분에 대한 방사능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직까지 방사능의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려되던 방사능에 대한 추가 검사 방안으로 기존에 통상 9시간 소요되던 현행 검사법에 신속 검사법을 도입하고 검사 인력을 추가 투입하여 검사역량을 대폭 향상시켜 다음주 부터는 고감도 휴대용 검사장비를 활용해 신속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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