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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적발 불만 60대, 분실 신고한 '불법 총기'로 범행...과거 채무자 협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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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적발 불만 60대, 분실 신고한 '불법 총기'로 범행...과거 채무자 협박까지
  • 황인성 기자
  • 승인 2016.11.16 0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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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진출처=YTN 캡처>

[KNS뉴스통신=황인성 기자]음주적발에 불만을 품은 60대가 경찰관에게 난사한 엽총이 허위 분실 신고된 '불법 총기'로 밝혀졌다.

지난 14일 오후 11시 40분께 60대 이모씨는 고성국 죽왕면 죽왕파출소를 찾아가 경찰관을 향해 엽총 2발을 난사하고 달아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찰은 1시간 20여 분 만에 이 씨를 붙잡았다.

이 씨는 범행에 사용한 엽총을 과거 허위로 분실신고한 후 자신의 집에 불법 보관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이 씨는 과거 채무자를 해당 엽총으로 협박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한편 강원 고성경찰서는 지난 15일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등의 혐의로 이모(60)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황인성 기자 ent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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