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가맹점 만들어 253억 '카드깡' 해주고 수수료 챙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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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가맹점 만들어 253억 '카드깡' 해주고 수수료 챙긴 일당 검거
  • 서혜정 기자
  • 승인 2016.11.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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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유령 가맹점을 이용해 실제 거래없이 수백억원을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불법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대출 알선 콜센터 운영자 김모(43)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유령 가맹점 대표 정모(38)씨 등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경기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에 콜센터를 차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카드 정보를 받아낸 뒤 자신들이 개설·관리하는 유령 카드가맹점에서 허위 결제하는 수법으로 2014년 3월 25일부터 올해 9월 21일까지 5300명으로부터 8900차례에 걸쳐 253억원 상당의 카드깡으로 7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대출이 필요한 이들의 개인정보를 구매했으며 카드깡을 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25~33%를 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은 선이자를 제한다는 설명을 듣고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200만∼2천만원까지 카드깡 대출을 받았다가 연체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자 신세가 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유령 카드가맹점 등의 정보를 금감원에 통보해 재범에 이용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며 "저렴한 대출상품이라는 말로 유혹하는 전화에 신중하게 대응하고,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반드시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등을 통해 실제 등록된 금융기관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혜정 기자 alfim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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