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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남소 방지 위한 공탁금제도 도입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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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남소 방지 위한 공탁금제도 도입 철회해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9.1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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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내부 문서인 법규심의위원회 안건을 통해 남소(濫訴) 방지를 위한 공탁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남소방지를 위한 공탁제도 시행 시 헌법재판소법 개정 필요여부 검토’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해당 문서는 공탁금(9만원 정도 산정) 제도를 도입할 경우 심판 청구가 남소로 인정돼 각하될 경우 이를 몰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법률의 개정 없이 규칙의 제ㆍ개정만으로 공탁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지, 법률의 개정까지 필요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설사 공탁금 제도가 실효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러한 소액의 공탁금마저 부담스러운 사회적 약자의 재판청구권만을 제약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헌법재판청구권이 우선 가치임을 고려해 헌법재판소는 공탁금 제도 도입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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