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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헌법재판관 ‘전관예우’ 우려 수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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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헌법재판관 ‘전관예우’ 우려 수준 아냐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9.19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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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전직 헌법재판관 및 헌법연구관이 퇴직 이후 헌법재판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전관예우’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09년~2011년 8월말) 헌법재판관 및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 수임사건 및 처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직 헌법재판관이 처리한 12건 중 단 한 건도 인용이 되지 않았고, 전직 헌법연구관의 경우는 9건을 처리해서 2건(인용률 22.2%)이 인용됐다고 19일 밝혔다.

반면 일반 변호사의 경우는 465건을 처리해 45건(인용률 9.7%)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나 일반 변호사의 인용률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8년부터 2011년 8월까지 헌법소원 심판사건 수임실적 현황(변호사별, 로펌별 순위 상위 10개)’을 분석해보니, 개인변호사 상위 10명 중에 헌법재판소 출신은 2명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일반적으로 우려됐던 헌법재판소 퇴임 재판관 및 퇴임 연구관에 대한 전관예우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며 “일반 국민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이와 같은 사실을 참고해 공정한 재판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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