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수호 기자]춘천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주거용 토지 제외)과 주택분 11만 7,000건 총 216억 원이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춘천시 소재 재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하는 것으로, 지난 7월에는 주택분 50%와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이번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50%와 토지분에 대해 과세했다.
납부기간은 지난 16일~30일까지이며, 세고지서가 없어도 자동 입출금기(CD/ATM)에서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www.wetax.go.kr)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춘천시는 7월 정기분은 주택(주거용건물, 부속토지), 건축물, 선박 등 10만 3,000건에 총 126억 원을 부과했다.
이수호 기자 naoko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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