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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후사경 없는 자동차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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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후사경 없는 자동차가 나온다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6.11.07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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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에 후사경을 대신해 카메라모니터 시스템 장치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친환경적인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규제가 완화되어 도심 밀집지역까지 골목배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운전자의 시계범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후사경 대신, 자동차의 간접시계장치로서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물류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에 대한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국내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하기로 한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이 후사경을 대체할 수 있게 되면, 국내 제작사들의 첨단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고, 자동차 디자인 및 성능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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