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9:49 (토)
함양군, 국민안전처 관장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
상태바
함양군, 국민안전처 관장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6.11.07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경남 함양군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오늘(7일) 군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위험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보험료의 절반이상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55~92%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시설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보상재해는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이며, 가입기간은 1년이 원칙(2·3년도 가능)이다.

일반 가입자가 주택(면적 80㎡ 기준)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정부에서 2만 2380원을 지원받아 개인은 1만 8300원만 내면되는데, 집중호우로 집이 무너진 경우(전파) 72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되고, 비닐하우스(내재해형 규격 : 07-연동(민)-1 기준)를 보험에 가입해 놓았다면(개인부담 37만 2710원·정부지원 45만 5550원) 폭설로 비닐하우스가 무너질 경우(전파) 최대 4260만 6000원까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세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 상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안전관리과 복구지원담당, 민영보험회사인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로 문의하면 된다.

박영철 기자 ppp9994@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