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인터넷에서 떠도는 유명인의 사생활에 대한 헛소문을 퍼 나른 네티즌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L(35)씨 등 2명은 지난 2월 네이버 모 카페에 2009년 결혼한 농구선수 서장훈과 KBS 아나운서 오정연이 ‘곧 이혼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보자 이를 퍼 날랐다.
이런 소문은 당초 증권가 소식지로 알려진 ‘찌라시’를 통해 퍼지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이들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명예훼손)로 지난 7월 약식기소했고,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송각엽 판사는 19일 L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약식명령’은 법정에서 정식재판 즉 변론을 하지 않고 판사가 수사기록만을 검토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재판절차를 말하며, 이 명령이 확정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만약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어 불복할 경우 공개된 법정에서 정식의 공판절차 즉 구술변론에 의해 재판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정식재판청구라고 한다.
당초 서장훈 선수는 포털사이트에 ‘이혼’ 관련 허위사실을 퍼 나르거나 악성 비방글을 단 네티즌 9명을 경찰에 고소했는데, 이메일로 사과의 뜻을 전한 7명과는 합의로 고소를 취하해 L씨 등 2명만 처벌받게 됐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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