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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신청, 11월부터 주민센터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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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신청, 11월부터 주민센터서도 가능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6.10.31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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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키우는 저소득층 가정은 오는 11월 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 등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도 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이 같이 개선했다고 오늘(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보건소에 방문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을 해야 했다.

지원 신청자는 출생신고 등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비치되어 있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 0세 영아를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가정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기저귀(월 6만 4000원) 및 조제분유(월 8만 6000원)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 10월말부터 시행되고 있다.

조제분유의 경우 기저귀 지원가구 중 산모의 사망·질환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된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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