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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탐구] 대행계약 해지 업체 부활시킨 남동구청…“분뇨 무단 방류 조장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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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탐구] 대행계약 해지 업체 부활시킨 남동구청…“분뇨 무단 방류 조장 책임 있다”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6.10.31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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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계약 해지 1년 된 사업자 부활, 구청 “계약 해지→정지, 정지→재계약” 말바꿔
▲ 자료사진. 분뇨수거차량. <사진=최도범 기자>

[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인천 남동구청과 분뇨 대행계약을 맺은 처리업체가 불법 행위로 계약해지를 당했으나 대행계약 해지 일년이 지나자 일정 요식 행위도 없이 재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분뇨 처리 업체는 지난해 남동구청으로부터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분뇨 처리 업소) 계량리스트 조작 사건과 관련해 혐의가 인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대행 계약을 해지 당한 업체로 올해 7월 영업을 재계한 상태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 해당 업체의 재계약은 자신들이 계약 해지를 당한 계약과 관련해 남은 기한에 대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구청은 재계약 업체로부터 문제의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던지 일정 계약 기준에 대한 평가 위원회를 열었다던지의 심의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나 의혹이 일고 있는 것.

남동구청에 따르면 분뇨 대행계약서에는 계약해지를 당했을 경우 일년이내에 대행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기된 것으로 이번 문제의 업체는 계약정지 일년이 지났으므로 계약이 자동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구청은 문제의 업체가 분뇨 처리 허가를 갖고 있는 업체로 대행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계약 정지로 받아들여 행정 처분이 끝난 일년 뒤에 자동으로 남은 기간에 대해 계약이 진행된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본지 기자가 해지와 정지에 대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해당 구청 관계자는 뒤 늦게 팀장과 합석한 자리에서 “계약이 정지된 것이 아니라 해지된 것이며 문제의 업체와는 재계약을 한 것이 맞다”라고 말을 정정했다.

그러나 문제는 다시 발생했다. 해당 구청이 국가에서 위임받은 계약에 대해 조건 변경이나 시설 변경 등의 심사 과정 없이 재계약을 했으며 이 과정에 계약 공고나 결과에 대해 공지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즉, 공무상 계약 행위가 위법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구청 관계자는 “내부 검토로 진행된 만큼 문제는 없다”라는 주장과 더불어 문제 제기를 하는 기자들에 대해 “취조를 받는 것 같다”며 불편한 심기를 밝혔다.

한편, 이번에 남동구청이 기준없이 진행한 재계약 업체가 계약한 날로부터 얼마되지 않아 분뇨를 무단으로 방류한 사실이 드러나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다음호에는 「대행계약해지 된 업체의 불법 영업에 분뇨처리업장 사용 승인…구청 “재량권”」 주장이라는 내용으로 구청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알아본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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