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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민참여재판 신청 무시한 재판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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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민참여재판 신청 무시한 재판은 무효”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9.16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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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피고인이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도 법원이 이를 확인도 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6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P(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비 및 위자료 20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과 항소심 판결을 모두 깨고, 사건을 1심인 대구지법 김천지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강간치상죄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이라며 “따라서 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권 등의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거듭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을 뿐 아니라, 제1심 법원이 위 신청에 대한 배제결정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국민참여재판을 받기 위해 즉시 항고할 권리조차 박탈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P씨는 지난해 8월 구미시 인의동 자신의 집으로 커피 배달을 온 다방 여종업원 A(28)씨를 강간하려 했으나, 때마침 A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찾아온 K씨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검찰이 강간치상 혐의로 P씨를 기소하자, P씨는 첫 공판이 열리기 전날 구치소장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 신청서는 첫 공판기일이 진행된 후 법원에 접수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심리를 진행해 지난해 12월 P씨에게 징역 3년과 치료비 및 위자료 20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유무죄 여부만 판단했을 뿐 국민참여재판에 관해서는 간과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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