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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정부패에서 청렴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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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정부패에서 청렴에 이르기까지
  • 광주지방보훈청 보훈과장 김남진
  • 승인 2016.10.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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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보훈청 보훈과장 김남진

[KNS뉴스통신] 요즘 언론매체에는 매일같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기사가 끊이질 않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언론인, 교직원 등 사회를 주도하는 400만 명을 직접 대상으로 하고, 공직자의 배우자와 청탁 및 금품 제공자까지도 처벌대상이 되기에 사회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은 아직 진행형이다. 처벌과 징계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모호한 법조문, 과도한 법률해석과 공직자의 몸 사리기 등 성장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제1조에 명시된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는 법 제정 목적에 맞게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한다면, 최근 잇따르는 정치인들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고위 공직자의 청탁 및 뇌물수수, 방산비리 등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져보게 된다.

옛말에 ‘관리가 부패하면 나라의 기강이 문란해지고, 국력의 손실이 초래되어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부패청산이야 말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

또한 부정부패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예방차원에서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우리사회에 가장 필요한 덕목은 ‘청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공직자의 몸가짐 하나만으로도 공직사회에 신뢰를 뿌리내리게 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크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한, ‘청렴’이라 함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이정표가 되는 단어이다. 과거 조선시대에도 관료들이 갖춰야 할 기본덕목으로 ‘청렴’을 특히 중시했으며 청렴을 실천하는 행동수칙으로 ‘사불삼거(四不三拒)’라는 금기조항도 있었다.

‘사불(四不)’은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되는 4가지 일’로 부업을 하지 말고, 땅을 사지 않으며, 집을 늘리지 않고, 재임 중인 고을의 명물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삼거(三拒)는 ‘거절해야 할 3가지 일’로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고, 청을 들어준 다음 답례를 거절하며, 재임 중 경조사에 부조를 받지 않는 것이다.

이렇듯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는 변하였지만, 청렴의 중요성과 의미는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 사회의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 잡아 왔다. 또한 청렴은 사회전반의 윤리성을 측정하는 잣대임에 틀림없으며, 더 나아가 현대 사회에서 청렴은 국가경쟁력이 되는 실정이다.

청렴은 마라톤과 같다. 힘들고 어려울 때 중단하고 싶은 유혹도 있겠지만, 꾸준히 실천하고 노력하는 자기관리를 통해 청렴이 자연스럽게 사회전반에 정착될 것이며, 원칙과 정직이 통하는 투명한 사회가 만들어질 때 청렴 대한민국의 품격은 자연히 높아질 것이다.

광주지방보훈청 보훈과장 김남진 kps2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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