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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청, 건축허가 표지판 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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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청, 건축허가 표지판 관리 '소홀'
  • 강남용기자
  • 승인 2016.10.26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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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판 의무 부착 위반' 관내 300곳 다가구 건축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전무'
다가구 주택 건축시 의무로 잘 보이는 곳에 설치 하게 되어 있는 건축허가 표지판 모형.<사진=KNS뉴스통신 DB>

[KNS뉴스통신=강남용 기자] 대전 서구청 관내 다가구주택 건축시 건축주와 감리를 맞고 있는 건축사들이 건축 안내표지판 의무 부착 관리에 소홀 한 것으로 나타나 관계기관의 지도.감독이 절실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허가 표지판은 A3 사이즈 이상으로 잘보인 곳에 설치토록 지난 2006년 5월 12일 부터 건축법 제24조 5항 시행규칙 18조에 의무로 부착해야 하고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건축주 에게 부과하는 대상 이라고 규정 하고 있다.

문제는 건축 착공 시 설치 사진을 구청에 의무로 제출하고 있지만 착공 후에는 전혀 관리가 않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인근 주민들이 불편 사항을 호소 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는 것이다.

26일 대전 서구청 건축과에 따르면 서구 관내 현재 400여 곳의 다가구주택 허가 요청이 접수된 상태이며 현재는 300여 곳이 착공해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구청 관내 올해만 해도 건축허가 표지판 의무부착 시행 위반 건수가 1차 계도 수 '0' 이고 과태료 부과 건수 또한 '0'라고 대답해 건축허가 표지판 관리에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건축현장에 대한 지도. 단속이 절실해 보여진다.

구청이 단속을 해도 순간만 외면 하지말고 건축주와 건축사들의 지속적인 표지판 현장도 관리가 더욱 더 중요해 보여진다.

서구에 사는 주민 K씨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건축 현장에 잠을 이루지 못한고 소음과 분진 등으로 너무 힘들다"며 "구청과 관계기관에 민원을 넣으려고 해도 담당자들은 위치만 물어보지 위치 확인이 어려워 그냥 전화를 끊어 버린 적이 있고 건축허가 표지판이 어디에 부착 되어 있는 지도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 했다.

한 공사 관계자는 "착공 시 건축허가 표지판을 제작해 사진 촬영 후 건축사 에게 제출하면 착공 계에 의무로 첨부하는 것은 알고 있다"며 "그러나 터파기 부터 골조가 올라가면 부착을 해놓아도 공사 중에 회손 되는 것은 맞지만 구청이나 건축사도 그리 문제 삼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구청 관계자는 "건축허가 표지판 의무 부착은 건축주나 감리사인 건축사에게 홍보를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현장 지도를 통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 하겠다"고 해명했다.

 

강남용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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