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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오늘 전체회의…우병우 ‘국감 불출석’ 고발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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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오늘 전체회의…우병우 ‘국감 불출석’ 고발안 처리
  • 강윤희 기자
  • 승인 2016.10.26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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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국회 홈페이지

[KNS뉴스통신=강윤희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26일) 지난 21일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대통령비서실 국감에 출석을 거부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고발 안건을 처리한다.

이는 운영위 여야 3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4일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논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위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각 11명, 국민의당 4명, 비교섭단체 2명 등으로 구성돼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 수석에 대한 고발 안건을 표결할 경우 가결될 것이 유력하다.

현행법상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그동안 국감 불출석의 경우 검찰 불기소와 가벼운 처벌이 관행처럼 굳어져 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윤희 기자 kangyun110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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