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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관련 식의약안전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실시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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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관련 식의약안전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실시간 제공한다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1.03.23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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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신속 대응팀”을 구성, 대응방안을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 후쿠시마현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누출사고와 관련하여 식약청의 대응조치 및 방사능 관련 식의약 안전정보 등을 국민들에게 실시간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산 혹은 일본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농․임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지난 3월 19일부터 방사능 오염 여부 검사를 매 수입분에 대해 실시해오고 있으며, 요오드, 세슘 외에도 베타선 방사능 물질인 스트론튬에 의한 오염이 가능하나, 스트론튬은 매우 극소량이 방출되고 세슘과 비례적으로 검출되는 방사능 물질이므로 현재로서는 요오드와 세슘검사만으로도 방사능 노출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일부국가에서는 일본산 전체제품의 수입금지 및 국민생활밀착형 공업제품(통신제품, 가구, 장난감등)에 대해서도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식약청은 WHO, 미국, EU 등에서 조치하고 있는 수입검사 강화 등 국제관리 동향에 맞추어 안전관리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식품섭취안전을 위하여 현재 국내에서는 식품 중의 방사능 기준을 300오드 (요Bq/kg)이하로 관리하고 있고,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노출되는 방사선량은 연간 자연방사선량의 1/20 수준이므로 식약청은 장기적으로 섭취하여도 갑상선 기능장해 등의 건강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일본 후쿠시마현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누출사고에 즈음하여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위해예방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식의약 방사능 안전관리 신속대응팀’ (전화 043-719-1721/ 2160/ 2416/ 4252)을 구성 운영하여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 변화 상황의 분석, 제외국의 최근 동향 파악 등을 통한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 식의약 관련 방사능 안전정보의 제공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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