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투자 이민 거절당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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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투자 이민 거절당하지 않으려면?
  • 문정석 기자
  • 승인 2016.10.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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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문정석 기자] EB-5 투자 이민 프로그램이 투자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점은 틀림 없다. 특히 리저널 센터 간접 투자의 경우,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할 의무가 없어 거주지 선정에 제한이 없고, 비교적 안정적 방법으로 고용 창출 입증이 가능해 매우 유리한 영주권 취득 방법이다. 취업 이민으로 분류되는 다른 카테고리와 비교해 고용주 회사 근무 부담이 없다는 점 또한 투자이민의 장점이다.

미국 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8756건의 EB-5 투자 이민 케이스가 승인을 받았으며, 2016년 7월 말 현재 1만9406건의 케이스가 심사 대기 중이다. 지난 2015년에는 1051건의 케이스가 거절된 바 있다. 이 케이스들은 미흡한 자금 출처 소명 또는 실현 가능성이 의심되는 프로그램의 고용창출 계획 등의 사유로 추가서류 검토 후 거절됐다.

미국 이민국(USCIS) 심사관은 I-526 청원 내용에 의심이 갈 경우, 투자자로 하여금 추가적 서류를 제출케 해 재차 소명할 기회를 준다. 그러나 일단 의심되는 사항은 더욱 세밀한 심사가 진행돼 거절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 투자 모집 중인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I-526 거절 시 투자자금 및 투자 운영비 환불을 계약서에 명시하므로 투자자의 금전적 손실은 피할 수 있지만, 2년 이상의 긴 시간을 허비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선정해야 하는 투자자의 정신적 피해는 이루 글로 표현할 수 없다.

따라서 투자 프로그램의 선정에 앞서, 투자자와 그 가족들은 EB-5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리저널 센터, 대행업체의 성공적인 과거 실적, 투자 이민 분야에 관한 경험 및 제반 법적 요소 등에 관하여 신중하고도 포괄적 검토를 해야 한다.

투자자는 프로젝트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를 포함한 모든 서류의 사전 검토 권리를 지닌다. 투자자는 사업계획(Business Plan), 경제 보고자료(Economic Report), 건설 일정(Construction Timeline), 수요와 공급에 관한 시장분석(Market Study), 예상되는 고용의 창출(Estimated Job Creation), 투자원금 상환 계획(Exit Strategies) 및 투자에 관한 기타 주요 사항들을 사전에 검토한다.

투자 모집 설명서(PPM)를 검토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PPM은 투자 운영 및 투자계약을 포함한 제반 사항을 망라한 요약이며, 무엇보다도 투자의 위험 요소를 분석한 유일한 서류다. 통상 PPM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법적 요소를 내용으로 하지만 EB-5 투자 이민 프로젝트에 관한 이해를 위해 투자자들이 검토해야 할 중요한 서류이다. EB-5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느 프로젝트가 적절한지 판단함에 있어 투자자로서 질문하고 그들 스스로 직접 실사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가 있다. 실사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야 말로 EB-5 투자를 통한 성공적인 영주권 취득의 중요한 핵심 사항이다.

한편 고려이주공사는 오는 12월 9일까지 연장된 투자이민의 한시적 기회에 맞춰 투자자 프로그램 선정 및 I-526 신청 시 주의사항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엑스텔 뉴욕 리저널 센터의 센트럴파크 타워 프로젝트의 소개를 곁들여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오는 29일 오전 11시 고려이주 공사 본사 회의실에서 열린다.

자세한 사항은 고려이주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문정석 기자 bizmo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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