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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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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서비스 확대
  • 위지영 기자
  • 승인 2016.10.19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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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읍·면사무소에서도 체류지 변경 등의 행정서비스 제공
<사진제공=진도군>

[KNS뉴스통신=위지영 기자] 전남 진도군이 이달 초부터 등록외국인의 체류지(거소지) 변경(이전)신고를 읍·면사무소에서도 가능하도록 서비스 제공처를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진도군에 따르면 제공 가능한 서비스 종류는 등록외국인 체류지 변경,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이전 신고, 외국인등록 증명서 및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발급이며,체류지(거소지) 변경(이전)은 체류지를 이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본인 또는 배우자, 가족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외국인등록증(거소증)과 체류지 입증서류를 구비해 진도군청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그 동안 외국인 체류지 변경을 위해서는 시청 민원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업무 처리가 가능했으나 행정서비스 제공처가 확대됨에 따라 관할 읍·면사무소에서도 체류지 변경 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 민원서비스 확대 실시로 진도군에 거주하는 23개국 1400여명의 외국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은 물론 민원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지영 기자 kps2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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