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경희 기자] 인천 강화군은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점검내용은 장애인 대상으로 △강제노역 △폭행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횡령 △인권침해 등이다.
기간은 오는 12월 15일까지 두 달간이며, 대상은 관내 지적장애인 471명이 해당된다.
이에 군은 관계공무원과 읍․면 장애인복지업무담당자가 방문조사를 통해 거주 여부, 급여관리 내역, 근로 환경 등을 자세하게 살피게 된다.
조사 결과 소재불명 장애인 및 인권침해 의심 장애인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거주지 확인 시 가족에게 인계 또는 시설 입소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그 밖에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서도 사례관리, 의료지원, 긴급지원 등도 제공하게 된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인권침해가 의심되거나 무연고 장애인 무단 보호 사례 발견 및 인지 시 관할 행정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차별당하거나 소외받지 않고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경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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